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의료법 제13조의2 기록열람등의요건)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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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가 만 17세 이상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이상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학생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보험증은 인정안됨)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보험증은 인정안됨) |
제 3자(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의료보험증은 인정 안됨)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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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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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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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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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