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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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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팩스)
예약 및 상담접수
입원수속

(입원시 보호자 동행필요)

병실배정
방문접수시

재진일 경우 주치의 진료 시간에 내원하셔야 하며, 소견서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1층 원무부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 진료소견서(최근 1개월이내), 진료기록(MRI, X-ray 필름등), 건강보험증

재활병원 입원상담

031-799-3813

요양병원 입원상담

재활요양 입원상담 : 031-760-3674

암요양병원 입원상담 : 031-799-3882

팩스 접수시

팩스 접수 시 소견서에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고, 입원 결정은 자문의사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2 ~ 3일 정도 시일이 경과된 후에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x : 031-799-3888

입원시 준비사항

퇴원소견서

퇴원약 3 ~ 4일분 (약 처방전 지참)

진료기록 (MRI, X-ray 필름등)

건강보험증, 산재전원승인서(산재환자), 의료급여증(의료보호)

장애인복지카드


입원환자 병문안(면회) 안내

SRC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권고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시간외 병문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원 수속 시 발급받은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객은 면회 시간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안 가능시간

평일 : 18:00 ~ 20:00

주말 : 10:00 ~ 12:00, 18:00 ~ 20:00

병문안 제한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임산부, 70세 이상 노약자

감기나 인플루엔자등 호흡기 질환자

감염성 질환자

단체방문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

방문객 준수 수칙

병문안시 병동에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병문안 전후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반입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재활병원 퇴원안내
퇴원 결정

(담당주치의가 퇴원결정을 하면 간호부에 접수됩니다.)

퇴원접수
진료비수납

(1층 원무부에 진료비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퇴원수속 후 귀가

(수속이 완료되면 진료비 영수증이 발부되며 간호사실에 확인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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