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안내
입원안내
- 내원(팩스)
- 예약 및 상담접수
- 입원수속
(입원시 보호자 동행필요)
- 병실배정
- 방문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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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일 경우 주치의 진료 시간에 내원하셔야 하며, 소견서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1층 원무부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 진료소견서(최근 1개월이내), 진료기록(MRI, X-ray 필름등), 건강보험증
- 재활병원 입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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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9-3813
- 요양병원 입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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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9-3671
- 팩스 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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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접수 시 소견서에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고, 입원 결정은 자문의사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2 ~ 3일 정도 시일이 경과된 후에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x : 031-799-3888
- 입원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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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소견서
퇴원약 3 ~ 4일분 (약 처방전 지참)
진료기록 (MRI, X-ray 필름등)
건강보험증, 산재전원승인서(산재환자), 의료급여증(의료보호)
장애인복지카드
입원환자 병문안(면회) 안내
SRC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권고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시간외 병문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원 수속 시 발급받은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객은 면회 시간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문안 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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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18:00 ~ 20:00
주말 : 10:00 ~ 12:00, 18:00 ~ 20:00
- 병문안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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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동, 임산부, 70세 이상 노약자
감기나 인플루엔자등 호흡기 질환자
감염성 질환자
단체방문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
- 방문객 준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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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시 병동에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병문안 전후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반입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재활병원 퇴원안내
- 퇴원 결정
(담당주치의가 퇴원결정을 하면 간호부에 접수됩니다.)
- 퇴원접수
- 진료비수납
(1층 원무부에 진료비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 후 귀가
(수속이 완료되면 진료비 영수증이 발부되며 간호사실에 확인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